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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합금지에 따른 시험 및 안전교육 취소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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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조종면허시험장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0-12-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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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에 따라 5인이상 집합금지로 인하여


우리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8일 요트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신규,갱신)

2021년 1월 2일 실시하는 수상안전교육(신규,갱신)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실기시험 및 안전교육을 접수하신 분들은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취소를 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고,


본 시험장에서 접수하신 분들은 02-304-5900으로 전화주시면

환불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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