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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요트실기연수교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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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2회 작성일 10-10-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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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실기연수교육을 한답시고 시험관 교육을 이수하지도 않은자 가 요트스쿨 한다고 하여 1대의 요트를 갖고
운영하는 자가  무작위쪽지와메일 을 보내 응시생들로 하여금  현혹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1,무작격자에 의한 교육은 배우지 맙시다.
2,무슨요트학교/요트스쿨 한대의 요트를 가지고 운영하며 응시생을 현혹하는 행위를 하는자
3,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불법으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자 (수상레저법 제39조1항)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의이하의벌금.
4,공유수면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자.
5.사고가 났을시 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올바른 기관인지 꼭 확인을 합시다
6.해양경찰청에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받도록 합시다.

#,,실기교육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서울요트시험장을 사칭하여 무작격 자들이 교육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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