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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트회원(자율 스키퍼 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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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0회 작성일 11-08-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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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회원(자율 스키퍼제) 모집

안녕 하세요?
회원 여러분!!!
그간 회원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였던 일이 이제서 실현하려고 합니다.
동호회 이름은  "더 얏" (THE YACHT ) 으로 정했습니다..
요트조종면허를 취득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트를 조종할 기회가 없어서 마냥 기다렸던 우리 회원님께 글 올립니다.
*자율 스키퍼 운용을 시행 하려 합니다.
1.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회원을 모집 합니다.(정회원)
2,요트면허가 없는 분은 (준회원) 스키퍼가 동승 시에만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 년 회비
1, 2만원
  왜냐면, 협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구독료가 년 3만원 입니다,
  회원님들껜 무료배부 할거구요 (단 배송료 년 4회 2만원을 받겠습니다 )

* 회원께 드리는 혜택
1, 자율 스키퍼 제도 운영으로 요트면허소지자 회원은 누구나 스키퍼가 될 수 있습니다.
  요트사용시간대
  오전 ;0900시~1200시 까지
  오후 :1300시~1600시 까지

요트 렌트 비용
1, 4명 기준 ( 1인당 /4만원 ) 추가 시 한 명당(만원) 2명까지 추가가능.
  회원에 한하여 지인 초대 시 회원 가 동일적용
2, 휴게실 및 샤워실사용
3, 바다 세일링 기회 부여
    인천~부산, 제주도, 대마도, 일본, 청도 투어 시(일부구간 탑승 가능)
4, 국내대회 경기우선참가 기회 (비용:1/N)
5, 요트에 필요한 기술습득기회
    항해술, 기관정비, 해도사용법, 각종계기실습, 교육 참여 부여 (참여시 강사료: 1/n)
    장소: 서울조종면허시험장
    e-mail 발송계획 /1달/1회
    정기 세일링  (서울조종면허시험장 )……. 2달에 1번 모임 /식대/n /
  * 정기모임 시 세일링 무료.
  요트 렌트 시 2일전 udtseal30@naver.com. 접수요망.
  렌트 희망 시…….신청회원 명단 및 승선자. 날짜 및 시간.

## 기상이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희망자 회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양식을 팩스로 보내주시고, 년 회비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확인 후 회원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팩스 : 02) 304-5953
계좌 : 새마을금고(박은철) 0434-09-007264-1 (연회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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